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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14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4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무원 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⑦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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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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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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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 관광상륙허가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허가서 및 상륙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의2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5조 긴급상륙허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6조 재난상륙허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의2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
← incom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의 의무
"1. 삭제 2. 삭제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
← incoming제7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
← incoming제8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
← incoming제94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1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
← incoming제1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유효기간 범위에서 승무원이 2회 이"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
← incoming제21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 incoming제94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50조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③ 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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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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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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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 incom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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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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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7조 침구 대여
"보호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여하는 침구는 보호외국인 개인별로 대여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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