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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66의10조

출입국관리법 제66의10조 · 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10(위원장)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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