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