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86조(신병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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