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6의17조 · 운영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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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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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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