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출입국관리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707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甲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인데, 甲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정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유효한 이상,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7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甲이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팔라우 코롤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하지 않은 채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지내다가 3일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항 환승객인 甲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甲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2문은 그 신청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공항 및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甲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난민법 제6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 보다 신속한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출입국항에서의 외국인에게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난민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인정되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甲의 난민인 …
본문 인용: 001707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