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조문 원문
제44조 삭제 <1999.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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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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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협약유효확인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나 협약의 해제·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2] 甲 외국인학교 총감 乙이 丙 지방자치단체 등과 丁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지방자치단체 등이 乙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甲 학교가 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협약유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甲 학교가 아니라 乙임이 분명하므로, 丙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 해지로 곧바로 甲 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협약 해지로 甲 학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더라도 협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는 대신 협약의 유효를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甲 학교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甲 학교가 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협약유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707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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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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