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미수범 등)
①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6.3.29, 2019.4.23, 2020.3.24>
②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99조(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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