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심사 후의 절차용의자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심사강제퇴거명령서강제퇴거명령알려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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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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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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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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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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