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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6의7조 ·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피보호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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