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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