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입국이나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ㆍ상륙 방지
2.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방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입국ㆍ상륙ㆍ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6.이 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을 하려는 사람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7.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8.선박등의 검색과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하기 전까지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ㆍ하선 방지
9.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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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신분증명서를 가진 북한 선원이 상륙하지 않고 선박에 체류하면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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