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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3조 ·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입국이나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ㆍ상륙 방지
2.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방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입국ㆍ상륙ㆍ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6.이 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을 하려는 사람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7.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8.선박등의 검색과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하기 전까지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ㆍ하선 방지
9.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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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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