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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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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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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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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