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66의9조

출입국관리법 제66의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