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4조 (송환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송환국 등국가로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강제퇴거명령대한민국송환할선박등송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출생지가 있는 국가
3.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