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범칙금출입국사범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강제퇴거명령서출입국사범이송달받으면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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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3.29>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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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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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1조 · 고발제102조 · 통고처분제102의2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제103조 ·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제104조 ·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제105조 ·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 · 일사부재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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