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3.29>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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