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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5조 ·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3.29>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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