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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제47조에 따른 조사
2.삭제 <2012.2.10>
3.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3.14, 2018.3.20, 2019.4.23, 2020.6.9, 2022.12.13>
1.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포함한다):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2.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
3.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
4.출입국사범 조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
5.사실증명서 발급: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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