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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75조

출입국관리법 제75조 · 보고의 의무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보고의 의무)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ㆍ입항보고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8>
1.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승무원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승객이 선박등으로 돌아왔는지 여부
2.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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