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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30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1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의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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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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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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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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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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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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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 난민여행증명서
"이 경우 입국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incoming제76조의5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 incoming제3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 incoming제3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권한의 위임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
← incoming제96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28조의3 인권침해 신고 등
"1. 법 제56조의8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 안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 incoming제3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 incoming제36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 incoming제37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
← incoming제39조의7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
← incoming제39조의8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 incoming제40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대행 업무의 종류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 incoming제68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4. 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
← incoming제7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전자화대상 서류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
← incoming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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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권한의 위임
"⑦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 incoming제78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3조 고충상담관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관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청장등이 서"
← incoming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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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4조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1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
← incoming제4조
인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9조 대행업무 처리절차
"⑤ 대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 민원처리대장을 영업 사무소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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