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①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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