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입국관리 수수료수수료법무부령상호주의원칙이나출입국관리법무부장관필요하다고국제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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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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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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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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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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