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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91조

출입국관리법 제91조 · 문서 등의 송부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문서 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 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따른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 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송부할 문서 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公示送達)한다. <개정 2014.3.18>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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