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9조 (외국인 출국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7.18,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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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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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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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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