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ㆍ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ㆍ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이나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출입국관리법 제74조 · 사전통보의 의무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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