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부유식 해상구조물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상구조물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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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1.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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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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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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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