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1.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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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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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이동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시설을 갖추고 별도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면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유락자 숙박은 유선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과 육지 사이 관광객 수송만 영업하면 유선이 아닌 도선사업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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