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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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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1.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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