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항해용간행물선박해양수산부장관이선박시설기준전자해도백업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2013.3.24>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