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2013.3.24>
②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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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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