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9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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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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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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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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