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9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지방자치단체예산행정안전부장관이송ㆍ고시이송받으면시ㆍ도지사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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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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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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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실보상금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써,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甲 회사 등의 청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것도 아니어서 甲 회사 등은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므로, 해운법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공공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영업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단지 고객의 해당 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사회적 내지 경제적 의미에서 영업의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甲 회사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14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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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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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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