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재보험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재보험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 라)에서 ‘직업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甲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甲이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되었고 甲의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제급여청구의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하여 몸을 구부렸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결국 혈종제거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뇌내출혈은 위 사고 후 지연되어 발생한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위 사고는 공제계약에서 정한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설령 甲에게 원래부터 뇌내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소인(素因)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위 사고가 그러한 소인과 겹쳐서 甲의 뇌내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乙과 丙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정도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60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