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8.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9.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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