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의2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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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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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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