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조의2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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