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4조의4 (이주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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