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 삭제 <2020.3.31>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응급조치 범위라면 터널용 전기설비는 반드시 하나로 연속된 터널에 설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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