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 삭제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제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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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공급 정지를 요청해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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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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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