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9, 2022.2.11>
1.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여부
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함께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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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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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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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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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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