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7>
1.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4.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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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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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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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41조의2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43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44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5조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4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제50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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