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