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27, 2019.12.31, 2023.3.31, 2023.12.19, 2025.10.1, 2025.10.21>
1.삭제<2024.4.23>
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2.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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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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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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