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4.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환경영향평가협의회계획판단거짓환경영향평가서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27, 2019.12.31, 2023.3.31, 2023.12.19, 2025.10.1, 2025.10.21>
1.삭제 <2024.4.23>
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2.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4.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