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삭제 <2009.9.21>
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 4.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제10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