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삭제 <2009.9.21>
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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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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