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9013" alt="img22909013"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