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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방화문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방화문의 구분)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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