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건축법 시행령 제80의2조 ·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