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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110의6조

건축법 시행령 제110의6조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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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1.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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