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건축허가건축물연면적건축이상지방건축위원회제곱미터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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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1.11, 2014.11.28>
1.공장
2.창고
3.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삭제 <2006.5.8>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④삭제 <2006.5.8>
⑤삭제 <2006.5.8>
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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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건축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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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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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증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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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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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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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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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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