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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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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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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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허가권자는 차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아 출입구 차면시설은 불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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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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