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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 창문 등의 차면시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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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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