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1.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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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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