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노유자시설
7.수련시설
8.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