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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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82026-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대지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6. 제6조 · 적용의 완화
  7. 제7조
  8. 제8조 · 건축허가
  9. 제9조 · 건축허가 등의 신청
  10. 제10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1. 제11조 · 건축신고
  12. 제12조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용도변경
  15. 제15조 · 가설건축물
  16. 제16조
  17. 제17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
  18. 제18조 · 설계도서의 작성
  19. 제19조 · 공사감리
  20. 제20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1. 제21조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22. 제22조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3. 제23조
  24. 제24조 · 건축지도원
  25. 제25조 · 건축물대장
  26. 제26조
  27. 제27조 · 대지의 조경
  28. 제28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건축선
  32. 제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33. 제33조
  34. 제34조 · 직통계단의 설치
  35. 제35조 · 피난계단의 설치
  36. 제36조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37. 제37조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38. 제38조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9. 제39조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40. 제40조 · 옥상광장 등의 설치
  41. 제41조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 피난 규정의 적용례
  45. 제45조
  46. 제46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
  47. 제47조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48. 제48조 ·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49. 제49조
  50. 제50조 · 거실반자의 설치
  51. 제51조 · 거실의 채광 등
  52. 제52조 · 거실 등의 방습
  53. 제53조 · 경계벽 등의 설치
  54. 제54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55. 제55조 · 창문 등의 차면시설
  56. 제56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57. 제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58. 제58조 · 방화지구의 건축물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62. 제62조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63. 제63조 ·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64. 제64조 · 방화문의 구분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69. 제69조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81. 제81조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82. 제82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
  83. 제83조
  84. 제84조
  85. 제85조
  86. 제86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87. 제87조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88. 제88조
  89. 제89조 · 승용 승강기의 설치
  90. 제90조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91. 제91조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92. 제92조 ·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93. 제93조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101. 제101조
  102. 제102조
  103. 제103조
  104. 제104조
  105. 제105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06. 제106조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07. 제107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08. 제108조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09. 제109조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10. 제110조
  111. 제111조 · 결합건축 대상지
  112. 제112조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113. 제113조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14. 제114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115. 제115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116. 제116조
  117. 제117조 · 권한의 위임·위탁
  118. 제118조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19. 제119조 · 면적 등의 산정방법
  120. 제120조 · 규제의 재검토
  121. 제1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2. 제3의2조 · 대수선의 범위
  123. 제3의3조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124. 제3의4조 · 실내건축의 재료 등
  125. 제3의5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26.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27. 제5의3조 · 위원의 해임·해촉
  128. 제5의4조 · 운영세칙
  129. 제5의5조 · 지방건축위원회
  130. 제5의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31. 제5의7조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132. 제5의8조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133. 제5의9조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134. 제6의2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5. 제6의3조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136. 제6의4조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37. 제6의5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38. 제9의2조 · 상습 침수 우려지역
  139. 제9의3조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40. 제10의2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41. 제10의3조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42. 제15의2조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43. 제15의3조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44. 제18의2조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45. 제19의2조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46. 제19의3조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47. 제22의2조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48. 제22의3조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49. 제22의4조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50. 제23의2조
  151. 제23의3조
  152. 제23의4조
  153. 제23의5조
  154. 제23의6조
  155. 제23의7조
  156. 제23의8조
  157. 제27의2조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58. 제32의2조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59. 제5의10조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160. 제61의2조 · 실내건축
  161. 제61의3조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62. 제61의4조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63. 제63의2조 ·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164. 제63의3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165. 제63의4조 ·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166. 제63의5조 ·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167. 제63의6조 ·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168. 제63의7조 · 건축물의 범죄예방
  169. 제80의2조 · 대지 안의 공지
  170. 제86의2조
  171. 제91의2조
  172. 제91의3조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73. 제91의4조 ·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174. 제107의2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175. 제110의2조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76. 제110의3조 · 건축협정의 체결
  177. 제110의4조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178. 제110의5조 ·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179. 제110의6조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180. 제110의7조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81. 제111의2조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182. 제111의3조 ·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183. 제115의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84. 제115의3조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85. 제115의4조 · 이행강제금의 감경
  186. 제115의5조
  187. 제116의2조
  188. 제116의3조
  189. 제119의2조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190. 제119의3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191. 제119의4조 · 분쟁조정
  192. 제119의5조 · 선정대표자
  193. 제119의6조 · 절차의 비공개
  194. 제119의7조 · 위원의 제척 등
  195. 제119의8조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196. 제119의9조 · 조정등의 비용 예치
  197. 제119의10조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98. 제119의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