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8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대지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 · 적용의 완화
- 제7조
- 제8조 · 건축허가
- 제9조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제10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제11조 · 건축신고
- 제12조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제13조
- 제14조 · 용도변경
- 제15조 · 가설건축물
- 제16조
- 제17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18조 · 설계도서의 작성
- 제19조 · 공사감리
- 제20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1조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제22조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23조
- 제24조 · 건축지도원
- 제25조 · 건축물대장
- 제26조
- 제27조 · 대지의 조경
- 제28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건축선
- 제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 제33조
- 제34조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5조 · 피난계단의 설치
- 제36조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제37조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제38조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제39조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제40조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제41조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피난 규정의 적용례
- 제45조
- 제46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제47조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제48조 ·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제49조
- 제50조 · 거실반자의 설치
- 제51조 · 거실의 채광 등
- 제52조 · 거실 등의 방습
- 제53조 · 경계벽 등의 설치
- 제54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제55조 · 창문 등의 차면시설
- 제56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제58조 · 방화지구의 건축물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제62조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제63조 ·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 제64조 · 방화문의 구분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제81조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제82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87조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제88조
- 제89조 · 승용 승강기의 설치
- 제90조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제91조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제92조 ·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106조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제107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제108조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제109조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제110조
- 제111조 · 결합건축 대상지
- 제112조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제113조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제114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제115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제116조
- 제117조 · 권한의 위임·위탁
- 제118조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119조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제1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대수선의 범위
- 제3의3조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제3의4조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제3의5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5의3조 · 위원의 해임·해촉
- 제5의4조 · 운영세칙
- 제5의5조 · 지방건축위원회
- 제5의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의7조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제5의8조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제5의9조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제6의2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제6의3조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제6의4조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제6의5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제9의2조 · 상습 침수 우려지역
- 제9의3조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제10의2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제10의3조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제15의2조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제15의3조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제18의2조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제19의2조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제19의3조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제22의2조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22의3조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제22의4조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제23의2조
- 제23의3조
- 제23의4조
- 제23의5조
- 제23의6조
- 제23의7조
- 제23의8조
- 제27의2조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32의2조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제5의10조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제61의2조 · 실내건축
- 제61의3조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제61의4조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제63의2조 ·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 제63의3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 제63의4조 · 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 제63의5조 ·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 제63의6조 ·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 제63의7조 · 건축물의 범죄예방
- 제80의2조 · 대지 안의 공지
- 제86의2조
- 제91의2조
- 제91의3조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제91의4조 ·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 제107의2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 제110의2조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제110의3조 · 건축협정의 체결
- 제110의4조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제110의5조 ·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 제110의6조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제110의7조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제111의2조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 제111의3조 ·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115의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제115의3조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제115의4조 · 이행강제금의 감경
- 제115의5조
- 제116의2조
- 제116의3조
- 제119의2조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제119의3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제119의4조 · 분쟁조정
- 제119의5조 · 선정대표자
- 제119의6조 · 절차의 비공개
- 제119의7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119의8조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제119의9조 · 조정등의 비용 예치
- 제119의10조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제119의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