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9.10.22, 2020.10.8>
1.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5.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6.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②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9.10.22>
1.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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