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26.7.28>
1.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축사
7.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1.「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9.3.12>
1.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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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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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다중이용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다중이용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허가·신고 사항 변경 시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상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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