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④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1.공동주택
2.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⑥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⑦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1.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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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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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 환기를 충족하면 일부 실이 미달해도 자연환기설비 기준을 충족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관련)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소음방지대책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는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는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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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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